1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장 총론
1, 제정목적
국토의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사항규정
2.용어정리
(1)광역도시계획
(2)도시군계획
관할구역장(특,광,특시,특도,시,군) - 도시군 기본계획,도시군광역계획으로 구분
(3)도시군 기본계획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제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
(4)도시군 관리계획
관할구역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일정사항 계획 규정
1)용도지역,용도지구
2)구역 :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
3)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구역
6)입지규제 최소구역
(5)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일부에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7)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사항 포함된 계획
(8) 용도지역
토지이용/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 제한
(9)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 용도지역의 기능증진
(10) 용도구역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완화
(11) 기반시설
교통시설,공간시설,유통공급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방재시설,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
(12)공동구
전기,가스,수도 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등을 지하매설
(13)광역시설
기반시설중 광역정비체계필요시설 : 둘이상의 ~
(14)공공시설
도로,공원,철도,수도 +a
(15)도시군계획시설
기본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시설
(16)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
(17)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위한 일정사업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
(18)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
(19)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설치 곤란지역 규제강화
(20)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으로 일정기반시설 설치필요한 지역 지정
(도로/공원/녹지/학교/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21)기반시설 설치비용
3. 각종계획의 위계질서
(1)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
4. 국토의 용도구분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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