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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 공인중개사시험/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계획에 관한 부분 기출내용정리

by H에이치 2021. 1. 30.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장 계획에 관한 부분

 

# 1절. 광역도시계획

 

1. 의의

(1) 개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계획(선 광역계획권지정 - 후 광역도시계획 수립)

 

(2) 법적성격

비구속적 계획(공청회)

 

2.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경우한정)

 

(2) 지정대상지역

1)원칙

인접한 둘이상의 관할구역(//특시/특도/,)

2)예외

 

(3) 지정절차

국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1)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원칙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

예외

 

2)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

원칙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

예외

 

3)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

 

(3)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수립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지자체 의견청취

승인(시도지사-국장승인필요/시장군수-도지사 승인필요)]\

송부

공고 및 열람(30일 이상)

 

# 2. 도시군 기본계획

1. 의의

(1) 관할구역의 종합적 장기발전방향 제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 지침

(2) 법적성격 : 비구속(공청회)

 

2. 수립권자

관할구역 장(,,특시,특도,시군) - 국장,도지사X

 

3. 수립대상지역

(1)원칙

관할구역에 수립

*수립제외 : 1 비수도권 + 광역시와 경계X + 인구10만이하 시군(태백,부여시)

2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있는 시군

(2)예외

 

4.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좋은 내용(관리계획 외 )

 

5. 수립기준

대통령령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6. 수립절차

기초조사

관할구역장은 기초조사의 내용에

1.토지의적성평가 2.재해취약성 분석 필수포함

(적용제외 : 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내 평가실시)

공청회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확정 및 승인

 

송부

 

공고 및 열람(30일 이상)

 

7. 도시군기본계획 정비

(1)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기본계획 재검토(광역도시계획 - 제검토규정 없음)

 

# 3. 도시군 관리계획

 

[1]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3] 도시군 계획시설

[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1]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1. 의의

(1) 개념 및 수립내용

1)용도지역,용도지구

2)구역 : 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

3)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4)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5)지구단위계획구역

6)입지규제 최소구역

 

(2) 법적성격

구속적 계획(결정고시)

 

2.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1) 계획 입안

1) 입안권자

 

2) 입안제안

3) 입안대상지역

4) 수립기준

5) 입안절차

기초조사

1.토지의적성평가 2.재해취약성 3.환경성검토 분석 필수포함

공청회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확정 및 승인

 

송부

 

공고 및 열람(30일 이상)

 

 

(2) 계획 결정

1)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대도시시장 / 지가단위계획=시장,군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관리계획

 

2) 결정절차

관계기관장과 협의

 

심의

 

결정,고시

 

송부 및 열람(일반이열람)

 

 

3.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 효과

(1) 효력발생시기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2) 도시군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관할구역장 5년마다 재검토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1. 용도지역

 

(1) 용도지역 종류

도시

주거

전용 : 1,2(양호한~)

일반 : 1,2,3(편리한~)

상업

중심/일반/유통/근린

공업

,(환경을 저해않는~),

녹지

보생자(보전/생산/자연)

관리

보생계(보전/생산/계획)

 

농림

 

자연환경보전

 

 

(2) 지정권자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관리계획 결정권자)

 

(3) 지정절차

1)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2) 용도지역 지정절차 특례

지정의제(결정,고시 필요)

공유수면 매립목적 = 이웃 용도지역 내용 : 지정의제

공유수면 매립목적 이웃 용도지역 내용 OR 둘이상에 이웃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고시의제

)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항만구역,어항구역+도시인접 공유수면 /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 /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 관리지역 중 결정고시의제

관리지역 중 + 농지법(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한다X)

관리지역 중 + 보전산지 : 농림지역 OR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3) 구역등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구역,단지,지구,지역등 해제 시 + 별도 법률규정 없는 경우 : 지정전 용도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개발사업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 제외)

 

(4) 용도지역 행위제한

1) 건축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폐율 제한

지역

세분지역

건폐율

최대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

1

50%

100%

2

150%

일반

1

60%

200%

2

250%

3

50%

300%

70%

500%

상업지역

중심

90%

1500%

일반

80%

1300%

유통

1100%

근린

70%

900%

공업지역

70%

300%

350%

400%

녹지지역

보전

20%

80%

생산

100%

자연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 암기법

1.+ 관농자 : 기본20%, 예외 계획 =240%

2.주상공 : 기본 70%

3.주거중 준 + 상업 중 근린(마지막위치) + 공업= 70%

4.주거 : + 3= 50% OR 일반1,2= 60%

5.상업 : +20% / 일유+10% / :70%

용적률 암기법

1.+ 관농자 : 기본80%, 예외 녹지중 생자+: 100%

2.공업 : 300% : 300% 일준 +50%

3.상업지역 근 900% 중일유 : +200%

4.준주거 : 500%

5.주거중 전용 1: 100%

전용2+ 일반123: +50%

 

개념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건폐율을 높인다 = 규제 완화 / 낮춘다 = 규제강화)

 

3) 용적률제한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연면적/대지면적*100%

 

4) 그 밖의 제한

미지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용도지역 (도관농자) 지정X :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적용(지정한다X)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관리지역중 용도지역 세분지정X : 도시 :보전녹지 - 관리 :보전관리 지역 규정 적용

 

 

 

 

 

2. 용도지구

(1) 용도지구 종류

경관지구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

 

자연방재

 

보호지구

역사문화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

자연취락

, 관농자 내 취락정비 , 4층이하

집합취락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진흥지구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규제완화목적)

 

 

 

(2) 용도지구 지정권자

국장,시도지사 , 대도시시장

 

(3) 용도지구 건축제한

1) 경관지구 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불가 , 건축물의 건폐율,높이,너비,색체,조경등 규정가능

 

2) 고도지구 내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 초과 불가능

 

3) 방재지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불가, 방재지구내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중 층수제한 : 1층전부 필로티구조 인 경우 필로티부분은 층수 제외

 

4) 복합용도지구 내 (규제완화)

해당 용도지역 내 허용건축물 + a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 지역 건축가능

 

3. 용도구역

구분

지정권자

제한규정

개발제한구역

국장(국방부장관 요청시도 가능)

따로 법률로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따로 법률로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국가계획 연계-국장)

이 법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수부 장관

수산자원 관리법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최소구역계획

관리계획 결정권자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으로

 

(1)시가화조정구역

1) 시가화 유보기간

5~20년 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규정

2) 구역지정 효력상실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상실

3) 건축제한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 여부

) 원칙 : 건축불가

) 예외

건축가능 (국방상 공익상 시행불가피+중앙행정기관 장 요청 + 지정목적달성에 영향 )

 

개발행위 허가여부 (허가시에만 가능)

 

허가의제사항

개발행위허가시 일정신고도 허가로 본다

산지전용신고,산지 일시사용 /입목벌채

 

 

(2) 입지규제 최소구역(도시지역)

1)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대상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

철도,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거점수행 시설 주변

세 개이상의 노선교차 + 대중교통 결정지 1KM이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주거,공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2)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특례

다른법률에서 관리계획의 결정의제시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규정 적용

 

4. 그 밖의 행위제한

(1) 개별법에 따른 건축제한

(2) 기존건축물 특례

(3) 둘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1) 원칙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등에 걸치는 경우

걸치는부분의 가장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m2(도로변에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660m2) 이하인 경우 가중평균 한도적용

 

2)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고도지구 규정적용

 

3)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전부에 대해 방화지구 규정적용

 

 

[3] 도시군 계획시설

 

[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1.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기능증진(기반시설확충/간측헹위 제한 완화)

 

2.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도시지역내 임의적 지정대상지역 : 해당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가능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 등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고역,공원에서 해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지역으로 변경구역 등등

 

(2) 도시지역내 필수 지정대상지역

비구역 지개발지구 시행사업 종료후 10이 지난지역

체계,계획개발관리 필요지역으로 면적 30m2 이상인 가화조정구역,원해제지역,지지역

 

(3) 도시지역 외 지정대상지역

1)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a요건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2)개발진흥지구 + a요건

3)지정용도지구 폐지후 해당제한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지구단위 계획 수립

(1) 지구단위계획 내용 (필수인 규정암기)

기반시설규모 /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최고한도,최저한도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3)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대통령령에따라 국장이 수립

(4) 완화적용

1) 도시지역 내 완화

6,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한옥마을,차없는거리조성)

7. 완화한도 : 건폐율150% 용적률 200% 초과불가

 

2) 도시지역 외(관농자지역)

완화한도 동일

 

4.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x : 3년경과 다음일 효력상실

. 주민입안제안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부터 5년내 착수x : 5년경과 다음일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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