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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 공인중개사시험/민법

민법 총론 3장 의사표시

by H에이치 2021. 2. 4.

민법 총론 3장 의사표시

1절 의사표시 서설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절 의사표시 서설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요소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사실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구분 일반적 효력요건 결핍 선의의 제3자 대항여부
비진의표시(알고) 원칙 : 유효
예외 : 무효
상대적 무효
통정허위표시(알고,짜고) 무효 상대적 무효
착오(모르고) 취소 상대적 취소
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취소

01. 비진의표시

1.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 효과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 &무과실)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상대방 악의 or 과실) - (상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자

 

3.적용범위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모두적용

단.공법행위,신분행위 적용X

( * 사직의사없는 공무원사직표시 : 유효)

 

4.진의의 의미

진정으로 바라는것X /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O

 

02. 통정허위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 의사표시 

 

2. 효과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과실불문)

 

3. 허위표시와 구별개념

* 은닉행위(EX.증여를 매매로 가장)

증여를 매매로 은닉시 증여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구비시 유효

 

4.제3자 해당여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자 중 허위표시행위 기초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자

 

03. 착오

1. 착오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착오 + 중과실X(임의규정)

 

(1)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와의 구분

동기의착오

원칙 유효

예외 동기표시 OR 유발

 

* 표시상 착오

취소권O

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 - 취소권X

 

(2) 중요부분 착오

판단기준 :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충족시

경제적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아님(경제적 불이익 필수)

 

(3) 중과실이 없을것(입증책임 : 상대방=효력주장자)

경과실 : 취소가능

중과실 

원칙 취소불가

예외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 취소가능

 

04. 하자있는 의사표시

<1.사기 2.강박>

1.요건

(1) 2단계고의가 있을것

(2) 사기-기망행위 / 강박-강박행위가 있을것

1)기망행위

부작위의 기망행위여부 구분 : 고지의무여부에 따른 구분

2)강박행위

원칙  취소

예외 : 의사결정능력의 완전박탈 - 무효

(3) 행위의 위법성이 있을것

(4) 사기강박과 의사표시에 인과관계가 있을것

 

2.효과

(1)상대방의 사기강박

취소O

(2)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경우 : 취소O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취소X

 

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원칙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샌한다

 

발송한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효력에 무관하다.)

 

2. 예외 발신주의

무권대리인의 최고에대한 확답

격지자간 계약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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