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론 3장 의사표시
1절 의사표시 서설 |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
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절 의사표시 서설
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필수요소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사실
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구분 | 일반적 효력요건 결핍 | 선의의 제3자 대항여부 |
비진의표시(알고) | 원칙 : 유효 예외 : 무효 |
상대적 무효 |
통정허위표시(알고,짜고) | 무효 | 상대적 무효 |
착오(모르고) | 취소 | 상대적 취소 |
사기,강박 | 취소 | 상대적 취소 |
01. 비진의표시
1.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름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2. 효과
원칙 : 유효 (상대방 선의 &무과실)
예외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상대방 악의 or 과실) - (상대적)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입증책임 : 무효를 주장하는자
3.적용범위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모두적용
단.공법행위,신분행위 적용X
( * 사직의사없는 공무원사직표시 : 유효)
4.진의의 의미
진정으로 바라는것X / 특정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O
02. 통정허위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하여 가장행위 의사표시
2. 효과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과실불문)
3. 허위표시와 구별개념
* 은닉행위(EX.증여를 매매로 가장)
증여를 매매로 은닉시 증여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구비시 유효
4.제3자 해당여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외의자 중 허위표시행위 기초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자
03. 착오
1. 착오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착오 + 중과실X(임의규정)
(1)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와의 구분
동기의착오
원칙 유효
예외 동기표시 OR 유발
* 표시상 착오
취소권O
단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 - 취소권X
(2) 중요부분 착오
판단기준 :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충족시
경제적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아님(경제적 불이익 필수)
(3) 중과실이 없을것(입증책임 : 상대방=효력주장자)
경과실 : 취소가능
중과실
원칙 취소불가
예외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 취소가능
04. 하자있는 의사표시
<1.사기 2.강박>
1.요건
(1) 2단계고의가 있을것
(2) 사기-기망행위 / 강박-강박행위가 있을것
1)기망행위
부작위의 기망행위여부 구분 : 고지의무여부에 따른 구분
2)강박행위
원칙 취소
예외 : 의사결정능력의 완전박탈 - 무효
(3) 행위의 위법성이 있을것
(4) 사기강박과 의사표시에 인과관계가 있을것
2.효과
(1)상대방의 사기강박
취소O
(2)제3자의 사기강박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경우 : 취소O / 상대방 선의 & 무과실 : 취소X
3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원칙 :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샌한다
발송한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효력에 무관하다.)
2. 예외 발신주의
무권대리인의 최고에대한 확답
격지자간 계약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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